폐차인수증명1 자동차 폐차할 때 확인할 사항 자동차 폐차할 때 받아야 되는 서류 1. 차량인수증명서 차량인수와 폐차인수는 다릅니다. 차량인수증은 폐차를 대행할 때 본인의 차량을 가지러 오신 분께 받는 것입니다. 보통 폐차장의 직원분께서 오시지요. "당신 차를 내가 가져갔으니 그 증표를 주겠소."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본인 차를 대신 보낼 때는 차량인수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이후부터 생기는 문제(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폐차인수증명서 차가 폐차장에 도착하면 폐차장에서 인수했다는 증표로 폐차인수증명서가 나옵니다. 폐차장으로 직접 차를 끌고 가도 나오고 다른 분이 대신 갔다 줘도 나오는 거죠.(직접 가져 가셨으면 당연히 1.번의 차량인수증명서는 없지요.) 직접 가져 가셨을 땐 현장에서 받으시면 되고 대행한 경우에는 차를 가져가신 ..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