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할 때 받아야 되는 서류
1. 차량인수증명서
차량인수와 폐차인수는 다릅니다. 차량인수증은 폐차를 대행할 때 본인의 차량을 가지러 오신 분께 받는 것입니다. 보통 폐차장의 직원분께서 오시지요. "당신 차를 내가 가져갔으니 그 증표를 주겠소."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본인 차를 대신 보낼 때는 차량인수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이후부터 생기는 문제(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폐차인수증명서
차가 폐차장에 도착하면 폐차장에서 인수했다는 증표로 폐차인수증명서가 나옵니다. 폐차장으로 직접 차를 끌고 가도 나오고 다른 분이 대신 갔다 줘도 나오는 거죠.(직접 가져 가셨으면 당연히 1.번의 차량인수증명서는 없지요.) 직접 가져 가셨을 땐 현장에서 받으시면 되고 대행한 경우에는 차를 가져가신 분이나 폐차장에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까지 받아두셨다면 이제 폐차할 차량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보심 됩니다.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폐차장에 차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아직 차가 말소된 것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법적으로) 아직 내 차가 살아있는 것이죠. 폐차장에서 당일 또는 다음날 관공서에 자동차말소신청을 하면 그때 비로소 말소가 되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발부되는 것입니다. 말소증명은 곧 사망이랑 똑같습니다. 설령 그 차가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없는 차가 되는 것. 말소가 안 되면 서류상으로는 아직 내 차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소가 되어야 합니다.(물론 폐차장에서 거의 당일날 말소시킵니다.) 만약 자동차에 저당이나 체납이 걸려있으면 당연히 그걸 내셔야 말소가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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