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1 2023년 실업급여 ☞ 2023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한 눈에 보기 ☜ 1) 실업급여액은 최고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전과 달라진 건 뭔지 쉽게 보기 8시간이상 근무제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최저임금의 80%). 위 표와 같이 1달에 약 184만원(5일 8시간 근무제 최저)~198만원(최고)을 받을 수 있음. 위 표와 같이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최소 120일(4달)은 받을 수 있음.(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증가)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절반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게 되면 1년이상 근무 후 남아있던 구직급여 절반의 절반을 수당으로 지급. 단 바로 전직장으로의 취업, 국가공무원으로 취업, 2년내에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ex ..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