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한 눈에 보기 ☜
1) 실업급여액은 최고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전과 달라진 건 뭔지 쉽게 보기
- 8시간이상 근무제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최저임금의 80%).
- 위 표와 같이 1달에 약 184만원(5일 8시간 근무제 최저)~198만원(최고)을 받을 수 있음.
- 위 표와 같이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최소 120일(4달)은 받을 수 있음.(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증가)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절반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게 되면 1년이상 근무 후 남아있던 구직급여 절반의 절반을 수당으로 지급. 단 바로 전직장으로의 취업, 국가공무원으로 취업, 2년내에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ex 120일 구직급여대상자가 50일동안 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고 그 취직한 회사에서 근속 1년을 했다면 남은 급여 70일의 절반인 35일치를 받을 수 있음. 단 1년 미만 근무시는 해당없음.)
- ※ 만약 실업인정기준에 부합하여 실직했다면 동일 사업주나(동일사업장이나 새로 낸 사업장) 사업장을 양도받은 사업주(동일 사업장)에게 재고용되는 경우도 그 시점까지의 실업은 인정됨.(부당수급이 아니며, 구직급여가 나옴)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둘다 나오지 않음. 부정수급의 요건에는 가족.지인 등의 사업장에서 대가(금전)를 받지 아니하고 선의로써 일을 도와줬다고 해도 근로로 간주하여 부정수급으로 갈음함.(센터는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상 신고의무에 있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근로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부정으로 취급함.신고만 했어도 감액도 없고 꼬투리 잡힐 일도 없었을 거임.어쨌든)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현실적으로는 입증되기도 어렵거니와(딴 직원이 고발하지 않은 이상) 억지스러운 면(법의 허점)도 있기에 실제로 환수조치가 되기는 어려워보임. 설사 무보수 근로사실이 들통(?)났다 할지라도 근로계약체결여부.보수여부.지휘감독여부.지속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 가능성이 큼.
- 이주비: 취업을 위해 타지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출퇴근 왕복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자가용)으로 3시간이상 소요되는 동시에 1년이상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비용 실비를 받을 수 있음. (1년이상 꼭 근무를 해야 한다는 단서는 없음.)
- 1차(대기기간7일+구직급여인정일8일) 실업급여 인정일(첫 구직급여 받는 날) 이전에 취업이 된다면 실업급여 취하신청을 통해 실업급여신청 자체를 취소할 수 있고(고용보험 가입기간 유지됨), 전에 다니던 회사로 재취업은 가능하나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고, 1차 실업급여 인정일(대기기간7일+8일) 간에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첫 구직급여를 받은 다음날부터 구직활동이 인정됨.
2) 실업급여 신청 순서(절차)
○ 이직확인서 서류 접수확인(회사에서 신고해야 고용센터에서 받아보는 것임) 아직 접수가 안 됐어도 다음으로 → 워크넷에세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시청(약80분)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제출 → 고용센터 방문(인터넷제출해도 어차피 센터 가야 함. 센터에서 접수 후 총 2주동안 대기기간이 발생하는데 1주 후 실업급여 교육을 센터나 온라인에서 받은 후 1주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최초 8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약28일 단위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ex 5월31일 실직한 실업급여대상자가 6월 3일날 센터에 최초 신청하면 1주일 뒤인 6월 10일날 실업급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1주일 뒤인 6월 17일날 최초 8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하는 게 유리함. )
○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을 했는데 곧 다시 실직을 한 경우,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청을 하면 남아있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은 65세이상은 가입할 수 없고(취업시점) 따라서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음. 단 65세 이전에 취업했다면 고용보험은 유지되며(보험료도 납부) 이후 실업급여자격도 부여됨. 국민연금의 경우는 60세 이전까지만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이후에는 임의가입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의무가입임.
3) 2023년 바뀐 내용 등
- 8시간이상 근무제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최저임금의 80%).
- 실업급여신청일 기준으로 5년이내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가 3회이상인 "반복수급자"(5년이내에 4번째 수급신청을 하면 반복수급자가 됨.)와 210일이상의 구직급여를 받는 장기수급자의 경우는 14일째 1회차에도 센터방문출석해야 하며(그외는 온라인 청구 가능), 일반수급자는 2~3회차는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고 재취업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데 반해 반복수급자는 2회차에 구직활동만을 인정함. 4회차는 모든 수급자가 센터방문출석해야 하고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인정되며 4주 2회를 해야 함.(나머지는 4주 1회 재취업활동도 인정) 이후 5회차부터는 모든 수급자가 4주 2회 재취업활동(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인정)을 해야 하며, 장기수급자의 경우는 8회차부터 1주1회 구직활동만 인정됨.
- 중장년취업성공패키지는 패키지가 끝나고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음.(즉 5년내에는 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음.)
- 하한액을 현기준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하향하고 고용보험기간을 현 180일(6개월)에서 300일(10개월) 기준으로 상향하며 반복수급자의 경우는 반복횟수에 따라 급여액에서 최소10%~최대50%까지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개정안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현재까지(2023년 7월 시행일까지도 그런 내용 없음)는 해당없음. 기존과 같음.
- 구직활동이라 함은 워크넷 입사지원, 방문면접(면접확인서 제출) 등 직접 입사를 지원한 경우를 뜻하며, 구직외활동(구직활동외 재취업활동)으로는 직업훈련, 취업특강교육(온라인 가능으로 총3회까지만 인정→고용보험홈피), 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대면식), 심리안정프로그램(총1회만 인정→고용센터 방문/유선), 직업심리검사(총1회만 인정→워크넷), 사회봉사(만60세이상 또는 장애인만 해당. 4시간을 1건으로 인정해줌.)
- 워크넷 구직등록시 구직 희망지역(3개)을 등록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거나 희망직종이 아닌 곳에 구직활동(이력서제출 등)은 인정해주지 않아 1번째는 경고조치, 2번째는 실업급여 부지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취업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
- 프리랜서(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2021년부터 시행) : 12개 직종
①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신용카드 모집인(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 교사
⑤ 교육 교구 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 방문 점검
⑧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
- ※ 상기 직종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월 보수액(총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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