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있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적용)에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령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차선변경은 맨뒤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중과실 사고 중에 1번 항목에 신호위반을 들 수 있는데... 신호위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블리(한문철의블랙박스리뷰)를 보고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됐네요^^ㅎ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조2항에서 정의하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으로 인사사고 뿐만 아니라 대물사고도 포함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전문개정 2011. 4. 12.] |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표가 딱 현재의 법령입니다. 1호를 보면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이라고 돼 있는데 신호위반과 더불어 이 지시위반(일시정지 표지판이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면표시 등)을 하면 12대중과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적색점멸등은 일시정지의무가 있으므로 적색점멸등에서 정지없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중과실이 되는 거고(신호위반), 노면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없이 지나가는 사고도(지시위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회전시 차신호 적색신호에서 일시정지없이 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적색에서 하면 신호위반이고, 청색에서 하면 현재는 신호위반(12대중과실)이 아닙니다.(다만 사고시 과실은 10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할 수 있는 지시위반은 통행금지와 일시정지를 다루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 외의 지시위반은 12대중과실은 아닙니다. 지시위반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시위반이 있습니다.
지시위반은 앞지르기가 아닌 이상 단순한 실선에서의 차로변경 등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고( 대법원 2022도12175 - CaseNote ), 통행금지(일시정지)에 의한 지시만 해당하는데, 판례상 일방통행의 경우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93도2562 - CaseNote ) 하지만 안전지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지대의 경우도 진입금지의 의미가 있는 만큼 12대중과실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고발생시에는 100%까지 과실이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력자의 경우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앞에서 점선에서 차선을 바꾸어 들어오는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때에 따라서 12대중과실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과실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사고발생시는 대개 70%이상, 다 나오지 못하고 발생시는 100%가 잡힙니다.
2호의 중앙선침범은 다 아시죰?ㅎ 거기에 횡단, 유턴, 후진 도 해당이 되는데 이건 62조에 국한되므로 "고속도로등" 즉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4호의 앞지르기 위반은 방법, 시기, 장소가 모두 포함되며 더불어 끼어들기도 해당한다는 점~ (끼어들기란 막히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새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23조에서 정의하는 정확한 의미는 안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서행 또는 정지하는 차,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을 30km이하로 달리고 있는 차 앞으로 급하게 들어오는 건 그 자체로 끼어들기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방법은 앞차량의 좌측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고속도로에서는 좌측으로 했을지라도 60조2항에 따라 깜빡이를 넣지 않고 했다면 그 자체로 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온 거예욤^^~말합니다.)
6호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는 모두가 아시듯 보행자신호이거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정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간혹 보행자가 내 차 앞만 지나가면 곧바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보행자가 다시 방향을 틀어 반대쪽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넌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되도록 다 건넌 후 출발) 보행자가 건너다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다시 주우러 왔다가 사고가 났다? 역시 보행자보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7호는 쉽게 무면허운전이죰ㅎㅎ
9호의 보도침범에 더불어 보도횡단방법위반이 있는데... 골목길 같은 곳을 보면 차도에서 보도를 잠깐 지나야 다시 차도로 나가는 부분이나 주차장에서 보도를 잠깐 지나야 차도로 나오는 부분 있죠? 그런 곳은 규정이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안 해서 사고나면 12대중과실이죱!!!
10호는 예전에 개문발차(開門發車)라고 부르는 거공ㅋ
11호는 엄밀히 따지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라기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30km)을 해서 사고를 발생케 하면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는 건너려는 사람이 아예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12대중과실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12조3항에 따른 1호의 조치(제한속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스쿨존 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호는 화물차 기사님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이죠. 몇 년 안 된(?) 신생법^^;;
※ 12대중과실에 뺑소니가 빠져있는데...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특가법)에 따라 "교통사고 후 도주"로써 더 큰 형사처벌을 받으며, 주차된 차량 등 차량만 파손된 경우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써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대법원판례)
또한 사망 및 중상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도 12대중과실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공소제기(형사처벌)가 가능합니다.(단 12대중과실이 아닌 단순 중상해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하면 형사처벌 NO)
교차로내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차선변경(정확히는 차로변경이나 진로변경이죰ㅎ)이 가능합니다. 교차로내에 실선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말이죠.(하지만 앞지르기나 끼어들기는 다른 겁니다!! 정체중인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끼어들기나 앞지르기위반이 되어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대기하다가 출발하면 차들이 서로 가까이 있기 마련인데 이때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안 하시는 게 상책ㅎ ) 다만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케하면 안전거리확보위반(일명 칼치기도 이에 해당하고 칼치기를 반복하게 되면 그건 난폭운전으로 간주됩니다.)에 해당하여 과실책임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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