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대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통사고 처리방법(대처방법과 생소할 수 있는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교통사고 처리방법
1) 구호조치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구호조치를 합니다. 언제나 사람의 생명(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급한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해야하겠지만 심하지 않다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부상여부를 묻습니다.("괜찮으세요?" 등의 표현)
2) 증거확보
사람인지라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모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사고부위가 보이게 다각도에서 2~3장(클로즈업), 전체적으로 나오되 차량넘버가 나오게 가까이에서 다각도에서 2~3장, 전체적으로 나오되 다각도에서 멀리서 2~3장 찍어두면 충분합니다. 동영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찍으면 더 쉽고, 오디오(녹음 증거)까지 확보되겠죠?ㅎ
이후에는 차량통행 및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를 안전한 갓길 등으로 이동시킵니다. 바로 차를 빼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최소한 안전삼각대(비상삼각대)를 100M 후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뒤에 설치하거나 차량통제를 해서 2차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다음 조치) 점퍼선이나 예비타이어(출동서비스 부르면 되니까ㅎ)는 휴대하지 않더라도 안전삼각대와 소화기는 휴대하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증거확보는 블랙박스도 활용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회사에 전화
사고 당사자와 전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면허증을 건네주는 등의 행동은 녹음을 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말은 적게 하시고,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하세요. 그럼 그냥 끝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것이죠ㅎ 괜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방법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회사에 전화해."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ㅡㅡ''
이때 명백하게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우기거나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 112(경찰)에도 신고를 하세요. 특히 12대중과실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게 좋은데 음주운전은 반드시 신고하십시오.(음주측정을 해야하기 때문) 형사합의야 나중에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형사합의도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면밀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2. 과실상계
1) 대물사고에서의 과실상계
서로 타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합하여 과실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령 A차량과 B차량의 쌍방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8:2였다고 가정하고 수리비는 A가 1,000만원 B는 500만원이 나왔다면 합이 1,500만원이므로 A는 80% 1,200을 B는 300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외제차등과 같은 고가의 가해차량과의 사고에서는 과실이 적은대도 불구하고 더 큰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비형평성적인 상황이 일어나므로 특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대물은 차량뿐만이 아니라 건물, 구조물 등도 함께 지칭하는 것이므로 급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피하다가 건물을 박아서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 역시 과실비울만큼 보상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2) 치료비 과실상계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12대중과실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예를 들어,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오는 차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정황. 증인. 사고행태로 결론이 난다면) 과실상계를 합니다. 1%라도 과실이 인정 될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치료비 지불보증이 이루어져서 치료비등은 피해자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후에 과실상계를 하지만 치료비등은 과실상계(대물.휴업손해 등의 과실상계를 의미)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0으로 처리되는 바(가해자라 할지라도 돈 때문에 치료를 못받으면 안 되니까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에 보험금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는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소한 법으로 보장한거죠) 이 내용을 일부에서는 가해자라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때에는 치료비를 100% 다 받는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과실상계를 해서 대물 등의 손해배상액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 9:1의 과실로 난 사고에서 가해자의 수리비등(휴업손해 포함)이 100만원, 치료비가 50만원 나왔고 피해자의 수리비등은 100만원, 치료비는 20만원 나왔다고 하면, 치료비는 100%사고가 아닌 이상 일단 양측에서 지불보증으로 모두 지급됩니다. 이제 과실상계를 하겠습니다. 양측의 손해액(수리비등과 치료비)은 총270만원이고 이걸 9:1로 나누면 243만원과 27만원이 되죠? 즉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43만원을 보상해야 하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27만원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가해자의 치료비 금액이 더 크죠? 따라서 가해자의 수리비등에 대한 보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구상(환수조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치료비는 다 해준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 대개 상대 보험에서는 치료비 종결(일정액 지급)을 권유할텐데 피해자는 종결을 해도 가해자가 먼저 종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악의를 갖으면 종결을 안 하고 버티면서 계속 치료를 받으려 해서 치료비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가해자 과실상계후 보상금이 없는 경우 더욱 그러겠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법들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항(크게 다쳤을 경우 치료비만큼은 다 받아가므로)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비도 똑같이 과실상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개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계세요.
3) 보행자와의 사고시 과실상계
차대 보행자와의 사고발생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역시 과실상계가 성립됩니다.(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다만 운전전가 많이 다칠 일이 없고 차량파손 또한 심할 일이 없기 때문에운전자가 치료비만큼은 전액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운전자도 누가 봐도 명백하게 크게 다쳤거나 차가 심하게 부서졌다면 보행자가 과실만큼 보상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는 운전중의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을 쓸 수가 없고 때문에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도로 등 지자체의 관리소홀이 원인이라면 국가에게 그 책임이 있기에 지자체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통은 통념적으로(약자보호의 원칙)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가혹하게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일은 없지만 어디까지나도의적인 것입니다.(횡단보도를 벗어난 사고는 12대중과실에서 제외되고 있는 추세이고 자전거등도 타고 건너면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반드시횡단보도로 걸어서건너셔야 합니다!!)
차대 자전거 사고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대 차 사고가 되고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건 중앙선침범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약자인 자전거라 할지라도 과실이 더 잡힐 것입니다. 당연히운전자에게 과실상계를 해주어야 하므로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실제로는 자전거도 보행자처럼 워낙 약하기에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을 뿐이지요.) 그런데자전거대 보행자 사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전거는 "차"기 때문에 차대 사람 사고가 되고 보행자가 더 크게 다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는 똑같이 잘못했어도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별도로자전거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 치료비를자동차약관에서는 대인I과 대인II 모두에서 지급하지만 법원에서는 법률에 의거하여대인I 한도내에서만 지급결정이 나기 때문에 치료비등의 소송으로 이어지면 크게 다친(대인I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못받으므로) 가해자측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 (과실상계비율은 위 분쟁심의위원회 링크를 참고하시고, 보험사측의 보상합의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조정받고, 그래도 불복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행자등과의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는 건강보험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53조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는 급여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교통사고특례법(12대중과실 등)에 저촉되는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횡단보도 사고는 12대중과실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건강보험이 안 되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신: 잘 모르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치료비 종결)를 하게 되면 향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받은 것이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급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가벼운 상해는 몇달정도 있다가 건강보험으로 접수하면(이때도 교통사고 때문에 왔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공단에서도 이 상해는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중상해 등은 그 기간을 훨씬 길게 보고 있습니다.(이것은 의료조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건강보험으로 해도 괜찮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때문에치료는 충분히받으셔야 합니다.
중상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 주치의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종결되었다는 소견서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경미한 상해는 금방이라도 치료받던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가서 다른 이유로 다쳐서 왔다고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터울(몇주~몇달)을 주고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명백히 교통사고 때문에 (특히 12대중과실과 관련된 사고)온 것이 확실하다고 판정이 된다면 무조건 환수조치 됩니다. 공단을 기만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을 모르면 다른 상해인데도 불구하고 말 한 마디에 피해를 볼 수도 있기에 드리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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